법원 "'왕릉뷰 아파트' 공사중지 부당"…건설사 승소<br /><br />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에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, 해당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구역에 포함되거나, 사전 심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기존 아파트들이 이미 장릉 조망을 훼손한 상태인 점을 들어 철거로 인한 이익도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문화재청은 인천 검단신도시에 지은 3,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지만,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가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#유네스코 #세계문화유산 #장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