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을 북송할 때 경찰특공대원이 판문점까지 호송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송환 절차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어제(15일) 브리핑에서 통상 통일부나 적십자 직원이 북한 주민을 인도하는 것과 달리 당시 경찰특공대가 북한 어민 호송 임무를 맡은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대변인은 또 최근 통일부가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지시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나 언론에서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과거에도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때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진을 제공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주예 (hongkiz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71601012462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