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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정부 첫 세법은 '감세'…법인·소득·종부세 인하

2022-07-21 3 Dailymotion

尹정부 첫 세법은 '감세'…법인·소득·종부세 인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21일)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법인세와 소득세, 종부세 전반에 걸쳐 세금 부담을 줄여 감세 기조가 뚜렷한데요.<br /><br />복합위기 속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재정 건전성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기업 세제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가 25%로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%로 되돌리고 과표 구간은 3개로 축소합니다.<br /><br />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 1조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벤처기업 인재 영입을 돕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도 현재의 4배인 연 2억원으로 늘립니다.<br /><br />소득세 과표구간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.<br /><br />6%, 15%의 세율이 적용되는 1,200만원 이하와 4,600만원 이하 구간의 상단을 각각 1,400만원, 5,000만원으로 올리는 겁니다.<br /><br />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루고 0.23%인 증권거래세는 2025년 0.15%까지 낮춥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돌파를 위하여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,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"<br /><br />종합부동산세도 대폭 개정합니다.<br /><br />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 가액 기준으로만 부과하고 세율도 최고세율이 2.7%였던 2019년~2020년 1주택자 수준으로 조정하는 겁니다.<br /><br />기본공제도 9억원으로,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늘립니다. 1주택자는 올해에 한해 3억원 특별공제를 둬 공시가격 14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5년간 세수 13조1천억원이 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은 '부자감세' 논란과 재정 건전성 우려로 야당이 다수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세법개정안 #기재부 #추경호 #법인세 #종부세 #소득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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