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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'통신자료 조회' 헌법불합치..."사후통지는 해야" / YTN

2022-07-21 2 Dailymotion

언론·정치권 등 광범위한 통신조회 논란 불거져 <br />영장 없이도 통신자료 조회…통지 의무도 없어 <br />"제한 없는 정보 수집"…시민단체, 헌법소원 청구 <br />헌재 "법 공백 우려…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"<br /><br /> <br />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, '통신 자료'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건 문제없지만, 정보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위헌이라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김경율 회계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신사를 통해 자기 개인정보를 받아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김 회계사뿐 아니라 언론사 기자와 정치·법조계 등 광범위한 인사들이 공수처의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, '민간인 사찰 논란'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통신자료는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말하는데, <br /> <br />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검찰과 경찰,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에게 요청하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받아갈 수 있는 데다, 나중에라도 정보 주인에게 취득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시민단체와 통신조회 대상자들은 수사기관의 제한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철 / 변호사 (지난 1월 헌법소원 청구 당시) :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수집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사후에 어떤 통제 장치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비슷한 헌법소원 네 건을 묶어 6년 동안 심리를 이어온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통신자료를 받아간 뒤, 정보 주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알 길이 없다면,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수사나 정보수집 초기 단계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118163900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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