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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기간 집회·모임 금한 선거법 위헌…"과도한 제한"

2022-07-21 6 Dailymotion

선거기간 집회·모임 금한 선거법 위헌…"과도한 제한"<br /><br />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게 하려는 집회나 모임을 전면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집회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처벌하게 한 선거법 조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해당 조항이 "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·전면적으로 금지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"며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선거의 평온이라는 입법목적은 집시법이나 형사법상 처벌 조항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#공직선거법 #표현의자유 #헌법재판소 #집시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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