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부정보로 땅 사들인 LH직원…중노위 "해고 정당"<br /><br />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이유로 해고된 LH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중앙노동위원회는 LH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고 최근 판정했습니다.<br /><br />중노위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권은 국가 형벌권과는 다르다며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를 침해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으면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내부 정보를 입수해 다른 직원 4명과 경기 광명·시흥지구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돼 작년 7월 구속 상태에서 해고됐습니다.<br /><br />#광명 #시흥지구 #해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