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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'김건희 통화 녹음' 서울의소리 기자 모레 소환 / YTN

2022-08-02 1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해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 반부패·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4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. <br /> <br />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반년 동안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고, 이 내용이 MBC와 유튜브 채널 '열린공감TV'를 통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, 열린공감TV 측이 통화 녹음을 사전에 계획하고 김 여사에게 유도 질문을 했다면서,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자신의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022320438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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