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법원 '4차원 비발치 교정' 치과의사 자격정지 적법

2022-08-14 10 Dailymotion

법원 '4차원 비발치 교정' 치과의사 자격정지 적법<br /><br />이를 뽑지 않고 돌출입 등을 교정하는 이른바 '4차원 비발치 교정' 시술을 해온 치과의사의 자격을 정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3개월가량 자격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2020년 A씨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인 '4차원 비발치 교정'을 해왔고, 치위생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A씨가 실제 해당 교정법을 사용해왔다고 판단하고,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등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커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