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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 범죄자도 '전자발찌' 채운다…법무부 입법예고

2022-08-17 1 Dailymotion

스토킹 범죄자도 '전자발찌' 채운다…법무부 입법예고<br /><br />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살인과 성폭력, 강도, 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어제(17일) 입법예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출소 뒤 최장 10년까지,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최장 5년 이내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부과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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