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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갈등 뿌리 '원-하청'…"노조법 개정 12년째 외면"

2022-08-21 0 Dailymotion

노사갈등 뿌리 '원-하청'…"노조법 개정 12년째 외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포함해 최근 주요 노사 갈등엔 노동시장 원·하청 이중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청·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운송료 인상·계약해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 중인 화물노동자들.<br /><br />대부분 자회사 수양물류 소속으로 본사가 하도급법상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고 계속 선을 긋자 협상을 외면하지 말라고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에서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.<br /><br />하청 업체에는 임금 인상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었는데,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협상 개입을 거부해 사태가 길어졌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올해 들어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간 갈등 등 교섭 창구 문제는 일부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<br /><br /> "협력사 사장들은 원청이 결정해 주기 전까지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. (그런데) 원청은 계속 상관이 없다. 파업하면 원청이 가장 빠르게 고소, 고발을 하고 손배를 청구합니다."<br /><br />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노조법 2조에 규정된 '사용자' 정의를 개정해 '진짜 사장' 즉 원청이 협상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단 주장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12년 전의 명백한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의무와 지위를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. 노무 제공의 실질에 비춰서 지배·결정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…."<br /><br />노동계는 단체 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가 현장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원하청 #노사갈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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