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과 관련해, 헌법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에선 검사의 수사권 제한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처장은 어제(22일)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사의 수사권 제한은 기본적으로 형사 절차 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형사소송법에서 분류하는 일반적 수사기관은 검사, 사법경찰관, 경찰청 수사관이라며 이 사람들은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현행 검찰청법은 대통령에게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범위를 줬다며,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입법을 하면 검사 수사권이 변해 정치적 중립에 반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처장은 이와 함께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다음 달 10일 시행일 일정에 맞춰 심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2305370273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