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수국적자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국적선택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병역 미필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오는 2022년 9월까지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99년 태어난 A 씨는 이른바 '선천적 복수국적자'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에서 태어났지만, 어머니가 한국인이라 두 나라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A 씨는 18세가 돼 군에 입대해야 하는 2017년 3월까지는 국적을 선택했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 않으면 군 복무를 마치거나 병역이 면제되는 만 36세가 될 때까지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한국인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도 없던 A 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런 제한을 알게 된 뒤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같은 조항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는 이번엔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해당 조항이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이탈을 막는 목적에는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복수국적자가 주로 외국에서 생활해 왔다면 한국 법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병역을 마칠 때까지 국적을 유지하도록 한 건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위헌 결정으로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2022년 9월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 결정된 조항은 18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가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국적 포기 기간을 놓친 한인 2세들은 외국에서 공직에 나가거나 입대할 때 불이익을 받아 이른바 '경계인'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'병역 기피' 논란을 빚었던 가수 유승준 씨처럼 18세가 넘어 외국 국적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버린 사례와는 다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이탈 제한이 완화되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헌재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81849014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