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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입점 거부한 임차인에 권리금 반환 의무 없어"

2022-08-29 3 Dailymotion

대법 "입점 거부한 임차인에 권리금 반환 의무 없어"<br /><br />임차인이 입점을 거부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최근 파기환송했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은 B씨가 재판 도중 A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권리금 계약도 해지된 만큼 권리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주의 사정으로 A씨가 상가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,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다며 원칙적으로 B씨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대법원 #임차인 #권리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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