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년 전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10년 넘게 진행 중인데, 경찰은 소송을 취하할 뜻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온몸을 무장한 경찰들이 파업 중인 노동자 사이로 뛰어듭니다. <br /> <br />곤봉과 방패를 연신 휘두르는가 하면, 쓰러진 노동자를 향해서도 마구 폭력을 행사합니다. <br /> <br />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 진압 장면입니다. <br /> <br />파업이 끝난 뒤 오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13년이 지난 지금, 파업에 나섰던 당시 노동자들이 경찰청 앞으로 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업 진압 이후 180도 바뀐 삶을 증언하고 경찰이 파업 참가자 등 10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고동민 / 쌍용자동차 파업 참가자 : 헬기 소리를 들으면 사실 농담이 아니라 골목으로 뛰어들고. 위에서 잘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고. 마음의 상처가 아직 이렇게 아물었다고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아마 평생 갈 거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자까지 29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,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[강환주 / 쌍용자동차 파업 참가자 : 가해했다고 하는 국가가, 경찰청이 나서서 저희한테 지금 손해배상, 치료비라든지 헬기 파손 등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국가적인 차원의 치료나 피해 보상은 전혀 없었거든요.] <br /> <br />실제 국가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노동자 가운데 2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, 3명이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진은 24명 모두 1년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소송 취하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경찰 지휘부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득중 /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: 소 취하가 되지 않으면 국가 폭력의 피해에서 벗어날 기회가 당사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확인하면서요.] <br /> <br />하이트진로에 이어 대우조선해양도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리한 소송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3100155430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