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6·1 지방선거에서 일부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을 위반해 선거구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개혁공동행동은 어제(31일)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국회가 올해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할 때 17개 선거구에서 인구 편차 기준 3대 1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단체는 국회가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무시하고 17개 선거구를 위헌적으로 결정했다며,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유권자를 위해 헌재가 유의미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헌재는 2019년, 광역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할 때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0102295783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