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·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오늘(4일)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'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' 사건을 접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8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 또한 헌재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도 변호사는 현재 장부를 이용한 체계적인 투표지 수량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행정 부작위가 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0423092954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