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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'전기차 차별'은 한미 FTA 규정 위반? / YTN

2022-09-02 24 Dailymotion

미국에서 새로 통과된 '전기차 보조금법' 때문에 국내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되자, 정부는 국제 분쟁을 통한 해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기차 부품 생산지와 조립 생산지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하는 것은 한미 FTA 규정 위반이라는 건데요,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미국에서 통과된 '인플레이션 감축법'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% 줄이기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를 최대 7,500달러, 우리 돈으로 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중국 등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거나, 미국에서 최종 조립·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차량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미국 내에 완전한 생산 라인을 갖추지 않은 국내 기업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 1일,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국 내 국산 전기차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윤관석 /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(지난 1일) : 해당 법은 내국민대우 원칙 등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한미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상품의 시장 접근에 있어 내국민 수준으로 유리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국 상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국 상품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재료의 출처에 따른 차별도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, <br /> <br />자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, 일정 수준의 국내 재료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정하늘 / 국제법질서연구소 대표 : 최종조립이 북미 지역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만 세금을 공제하도록 되어있고,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산 비율 충족을 하도록 요건을 잡고 있는데, 가장 큰 틀에서는 미국산과 외국(한국)산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고….] <br /> <br />한미FTA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'내국민 대우'와 '비차별'을 핵심 내용으로 한 FTA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에 FTA 규정 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WTO 제소 가능성도 내비쳤는데,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 간 논의가 소득을 거두지 못할 경우 국제 분쟁으로 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인턴기자: 염다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090304535633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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