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 참여 검사는 기소 배제…검찰 '검수완박' 지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압수수색, 체포, 구속영장 청구 등 핵심 수사 행위에 참여한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'검수완박법' 시행에 맞춰 마련한 내부 지침입니다.<br /><br />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개정 검찰청법, 이른바 '검수완박법'의 주된 축 중 하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.<br /><br />사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원칙으로, 기소권 남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'수사를 개시한 검사'라는 의미가 모호해 대검찰청은 내부 지침인 예규를 통해 이를 구체화했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 출석조사, 피의자신문조서 작성, 긴급체포, 체포·구속영장 청구,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5가지 유형의 핵심 수사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수사개시를 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행위인 공소 제기, 즉 기소를 하는 검사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지정합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위헌이라 주장한 '검수완박' 법률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규칙인데, 일각에선 혼선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범죄자를 풀어주는 격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.<br /><br />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내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검찰의 최종 목표인 유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 "공소제기 전 검사의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, 형 집행의 근거가 되는 유죄판결을 위한 입증 활동은 매우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죄지은 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…."<br /><br />인력이 부족한 검찰청은 기소를 위해 다른 청 인력을 파견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이번 예규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저지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소 검사는 수사개시 검사로 규정되는 다섯 가지 유형 외에 참고인 조사나 압수물 분석 등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예규가 시행되는 10일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 규칙을 개정할 여지도 남겨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법 #수사기소분리 #기소권남용 #대검찰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