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업 이후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서…노란봉투법 입법전선 쟁점 부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, 정기국회에선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이 또 다른 충돌 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,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셉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470억원과 55억원.<br /><br />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가 각각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입니다.<br /><br />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며, 파업 기간 줄어든 영업이익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.<br /><br />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나온 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, 이른바 '노란봉투법'입니다.<br /><br />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곤,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2014년 쌍용차 파업 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겨 전달된 데서 이름을 땄습니다.<br /><br />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는데, 이번엔 민주당도 정의당도 당론으로 입법을 다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. 이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"<br /><br /> "15년을 허리띠 졸라매며 산 노동자들에게 470억을 배상하라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나 국민의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불법, 폭력 파업엔 사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을 두번 죽이는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합니다.<br /><br /> "강성 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까지 주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것은 긴박한 국제정세로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…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"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한다"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석 직전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극적으로 해소됐지만,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#이재명 #노란봉투법 #정기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