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파업 책임, 개별로 따져야"…힘실린 '노란봉투법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의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새 기준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기업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별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건데,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른바 '노란봉투법' 취지와 유사하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대자동차는 2010년과 2013년 울산 공장을 점거해 불법 파업을 벌였다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조원들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했지만, 배상 책임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원심은 노조원에게 노조와 동일한 책임을 묻되 다만 그 범위를 50%로 일괄 제한했는데,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이 책임 제한 비율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"면서, "손해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고 타당한 손해 분담이라는 이념에 어긋난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 "형평의 원칙상 조합원들의 책임 제한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."<br /><br />이번 대법원 판단은 이른바 '노란봉투법'으로 불리며 논란 속에 국회 본회의로 올라간 노조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노조법 개정안 3조 역시 "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"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노란봉투법이 입법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효력을 갖게 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손해배상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노동자들의 당연한 방어권인 파업에서 개별 노동자에 대한 일부 배상 책임에 대해, 노동3권에 대해 잘못된 사법적 시각임을 규탄합니다."<br /><br />현대차는 "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"며 "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대응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#노란봉투법#현대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