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. 그는 취임 일성으로 헌법 10조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언급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‘검찰의 존재 이유’라고 강조했다. <br /> <br /> 이원석 총장 취임으로 전임 김오수 총장이 지난 5월 6일 퇴임한 뒤 133일 동안 역대 최장 총장 공백기가 끝났다. <br /> <br />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았다. 윤 대통령은 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"고맙다"고 말했다.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"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했을 걸로 생각한다"고 했다. 대통령과 비공개 환담을 마친 이 총장은 현충원 참배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취임사로 "법집행에 예외, 혜택, 성역은 없다" <br />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선 '수사에 성역이 없다'는 점을 강조했다. 이 총장은 "법집행에는 예외도, 혜택도, 성역도 있을 수 없고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"고 말했다. 그러면서 "혹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겸허히 지적을 수용하고 이를 고쳐나가야 한다"고 당부했다. <br /> <br /> 중국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의 '법불아귀(法不阿貴: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)'와 '승불요곡(繩不撓曲: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)'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기도 했다. <br /> <br />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고, 성남FC 후원금 의혹,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 진행 중이던 수사 역시 본격화하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02191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