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 '의무고발요청' 기한 3개월로 단축 추진…기업 부담 완화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,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현재 운영되는 부처 간 업무협약과 중기부 운영 규정에 따르면<br /><br />중기부 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에서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발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#공정거래위원회 #업무협약 #의무고발요청 #중소벤처기업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