텔레그램 등 익명 SNS를 통해 마약을 팔려고 홍보한 게시물 4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 마약 퇴치운동본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인터넷에서 마약류 판매·광고 게시물 4,1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다수 사례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마약류 성분이나 은어와 함께 판매자의 익명 SNS 아이디를 함께 게시해 구매자들의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게시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,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와 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과 통제 장애, 사회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마약류를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,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109404605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