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유업 지분 인수가 불발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22일)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<br /> <br />선고 직후 한앤코 측은 계약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,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남양유업 대주주 측은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지만, 이후 홍 회장 측이 약정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210564820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