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경영난으로 금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가 3년 연장되고, 상환은 최대 1년간 유예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던 중 고물가와 고금리 악재로 또다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사업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는 지난 2020년부터 6개월 단위로 4차례나 연장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 사이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돼 영업이 정상화하던 중 복병을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5%대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, 금리와 환율이 급등해 생산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애초 예정대로 이번 달 말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중단할 경우, 영세사업자들이 대거 연체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따라 현재 대출 만기연장을 이용 중인 53만4천 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추가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3만8천 명은 2023년 9월 말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이같은 조치는 다음 달 4일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되며, 대출자 상황에 따라 금리 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이전 임시조치의 단순 연장이 아닌, 연착륙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기연장은 금융권의 자율 협약을 바탕으로 지원하도록 해 2025년 9월 이후에는 개별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환유예도 1년 뒤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하게 하고, 상환이 어렵다면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해 부실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상환유예는 기존 4차례 연장조치와는 달리 2023년 9월이 최대 기한입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2023년 6월이 기존 유예기한인 경우, 3개월만 추가로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홍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홍구 (hk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92710572407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