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’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’ 개편안 발표 <br />"면제 기준 상향·장기 보유자 최대 50% 감면" <br />"집값 상승 같은 시장 변화에도 과거 기준 그대로 적용" <br />국토부 "법률 개정 사항…10월 중 관련 개정안 발의"<br /><br /> <br />2006년 도입됐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 없는 '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'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늘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담금 면제 기준을 높이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최기성 기자! <br /> <br />실제 부담금을 낸 재건축 조합이 한 곳도 없어서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, 개편안이 나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국토부는 집값 상승 같은 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편 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한 명당 3천만 원 넘는 초과 이익을 얻으면 최대 50%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 원 이하로 상향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초과이익 부과 시점 개시일도 추진위 구성 승인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담금 납부 주체가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건축 사업 때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해 얻은 금액은 부담금 산정 때 초과 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조치도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해당 주택을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서 6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0%,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50%까지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부담금 부과 단지가 84곳에서 46곳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담금 천만 원 이하 부과 단지 수는 늘고, 1억 원 이상 부과 단지 수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편 방안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어서 국토부는 10월 안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제도 개편안을 현장에서 적용하려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, 국회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92911011163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