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상향·장기 보유자 혜택" <br />국토부, ’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’ 개편안 발표 <br />"공공임대·공공분양 매각 금액은 초과이익 제외" <br />"부담 줄면서 일부 재건축 사업 속도 낼 수도"<br /><br /> <br />2006년 도입됐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'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'와 관련해 정부가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부담금 면제 기준을 높이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건축을 마치고 지난해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 /> <br />초과이익 부담금을 한 가구당 1억 원 넘게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은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순복 /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장 : 세금이 어느 정도 해야 말이죠. 몇억 원씩 되니까 저희는 구청에다가 (유예) 요구를 했죠.] <br /> <br />부담금 부과를 통보받은 다른 단지에서도 항의가 빗발치는 등 제도 개편 요구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개발 이익이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3천만 원 이하일 때만 부담금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, <br /> <br />이 면제 기준을 1억 원 이하로 상향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초과이익 부과 시점 개시일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비 사업을 위한 추진위 구성 승인 시점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해 얻은 금액은 부담금 산정 때 초과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조치도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해당 주택을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서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50%까지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부담금 부과 단지가 기존 84곳에서 46곳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혁진 /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: 개선 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,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조합원 부담금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여경희 /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: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주요 단지에서 추진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다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92913060858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