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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위례 이어 대장동에도 부패방지법 적용 검토...왜? / YTN

2022-10-02 5 Dailymotion

최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한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배임 혐의보다 유죄를 입증하기도,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쉬울 거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,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대장동과 닮은꼴인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특혜와 비리를 확인했다며, 유동규, 남욱, 정영학 일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용한 혐의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한 옛 부패방지법 규정입니다. <br /> <br />주로 부동산 투기 범죄에 적용되는데, 지난해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부패방지법에선 사라진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공공기관과 민간이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나눠 챙긴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구조가 유사한 대장동 사업에도 부패방지법을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새 카드를 꺼내 든 배경으론 대장동 재판의 핵심 쟁점인 배임보다 유죄 입증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배임의 기본 구조는 대장동 일당이 화천대유 입맛대로 사업구조를 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, <br /> <br />법정에선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나 임무부터 정확한 손해액수까지 첨예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부패방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내부 비밀 이용이 핵심이라, 배임보다 상대적으로 간명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부패방지법을 어겨 얻은 이득은 반드시 몰수하거나 추징하게 돼 있어서, 범죄수익 환수에도 유리합니다. <br /> <br />또 결국 이면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앞으로 전개될 수사를 염두에 두고 포석을 깐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 혐의로 대장동 일당의 구속 기한을 최대한 늘려가며,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추궁하겠다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1심 구속 기한은 오는 20일, 김만배·남욱 씨는 다음 달 끝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일단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김만배 씨의 뇌물 혐의 등을 추가 수사한 뒤, 차례로 구속 연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030551515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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