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합헌…표현자유 침해 아냐"<br /><br />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5명, 일부 위헌 4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파급 효과도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