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화금융사기,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즉각 출금 정지시킬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온라인 사기의 경우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급 정지 조치가 불가능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3월 유 모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공사에 필요한 전선을 시세보다 싼 값에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함과 사업자등록증, 물품매매 계약서까지 모두 확인해 의심 없이 구매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거래 전날 판매자는 유 씨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해주겠다며 선입금을 유도했고, 유 씨는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[유 모 씨 / 온라인 사기 피해자 : 지금 서울 가는 차(배송차)가 마침 있어서 물건을 다 실어서 갖다 주려고 하니까 확인하고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. 기사와 통화를 했어요. 기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. 차량과 물건 실은 사진을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돈을 보낸 직후 판매자는 잠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매자 관련 서류가 모두 가짜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피해자는 이곳 경찰서를 찾아 해당 사기계좌의 출금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,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만 즉각적인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방식의 사기 사건은 7달이 지난 지금 다른 인터넷 카페에서 또다시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명함과 휴대전화만 바뀌었을 뿐, 사업자등록증이나 배송기사 신분증, 범행 수법까지 모두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피해자는 30명이 넘고 빼돌린 돈만 6천만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좌지급정지가 되지 않아 하루에만 같은 계좌로 피해금이 잇따라 입금됐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온라인 사기 피해자 : 같은 계좐데 동일 명의인데도 여러 계좌를 만들어서…. 그 명의만 지급 정지가 됐으면 사기 건수가 40건 가까이 가지 않았을 거고….] <br /> <br />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전화금융통신사기 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사기는 보이스피싱으로 한정됩니다. <br /> <br />계좌지급정지가 되면 3개월 정도 관련 절차를 거쳐 피해금 환급도 가능하지만, 온라인 사기는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지 않고서야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직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006410686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