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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근로기준법 위반' 양승동 전 KBS 사장 벌금형 확정 / YTN

2022-10-14 4 Dailymotion

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KBS '진실과미래위원회' 운영 규정을 제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14일)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구성한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보수 성향의 KBS 공영노조는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규정이 포함됐고,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직원을 징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사장 측은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은 과거 정부의 언론 장악으로 공정성 침해가 나타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져,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·2심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며 양 전 사정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KBS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판단일 뿐 진실과미래위원회 규정 전체의 유효성이나 위원회 활동의 부정은 아니라며 방송의 공정성·독립성을 확립하고자 한 그동안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422380817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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