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째이지만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울산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지만,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없는데요. <br /> <br />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노동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5월 발생한 폭발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, 9명이 다친 에쓰오일 울산공장 사고. <br /> <br />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달 초 원하청 관계자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노동부가 담당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은 빠르면 다음 달, 늦어도 올해 안에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입니다. <br /> <br />당초 검찰은 이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올해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울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은 5건. <br /> <br />아직까지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는데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전명환 /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 :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상당히 약하다고 봅니다. 그런데 더욱더 무력화된다면 작업 현장의 안전은 위험 수위로 갈 수 있는 우려가 됩니다.]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되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jcn뉴스 구현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구현희jcn (yerin71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02205162483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