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졌던 '준연동형 비례대표제'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위성정당으로 빚어진 양당체제 고착화는 거대 정당들의 선거전략으로 벌어진 결과로 애초 비합리적 입법은 아니었지만, 이를 통제할 제도 마련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문희상 / 당시 국회의장 (지난 2019년 12월) :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19년 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이른바 '4+1 협의체' 주도로 통과시킨 개정 선거법의 핵심은 '준연동형 비례대표제'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 지역구 선출 결과와 연동시키는 방안인데, 연동되는 득표율이 50%라 '준연동형' 비례대표제로 불립니다. <br /> <br />정당 득표율을 높게 얻고도 실제 확보한 의석수가 적은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, <br /> <br />처음 도입된 21대 총선에서는 제 기능을 못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구에서 충분한 당선자를 내 비례 의석에서 손해가 불가피했던 거대 양당이 비례용 '위성정당'을 띄우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원유철 / 당시 미래한국당 총괄선대위원장 (지난 2020년 3월) : 국민 여러분, 미래한국당이라는 미래 열차, 두 번째 칸을 선택해주시고 반드시 탑승해주십시오.] <br /> <br />[우희종 / 당시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(지난 2020년 3월) : 더불어시민당의 승리는 촛불 시민의 승리이며 문재인 정부의 승리입니다.] <br /> <br />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'합헌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선거원칙이 모두 구현됐다면 특정 선거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문제가 된 위성정당과 관련해선, 실제 양당체제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평등선거원칙이 위배 됐다고 볼 정도의 비합리적인 입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헌재는 비례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의석배분 조항이 거대 정당들의 선거 전략으로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02101015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