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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해 피살' 이대준 씨, 순직 인정...유족 "헌신 평가 받아야" / YTN

2022-10-29 0 Dailymotion

서해 피살 공무원, 사건 발생 2년 만에 순직자로 <br />순직 인정에 따라 유족 연금·보상금 지급 예정 <br />유족 요청한 ’위험직무순직’은 인정 안 돼 <br />이 씨 유족 "아쉽지만 정부 결정 겸허히 수용"<br /><br /> <br />지난 2020년,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사건 발생 2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 유족은 정부의 순직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, 이제라도 고인의 헌신이 평가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20년 9월, 서해 상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우여곡절 끝에 순직자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6일,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 씨 순직 여부를 가려달란 유족 요청에 따라, <br /> <br />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발생 2년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인사혁신처는 이 씨가 업무를 위해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뒤 당직 근무 도중 실종돼 사망한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 씨 유족은 현행법이 정한 유족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재해보상법은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해당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%에서 최대 58%를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 24배의 보상금도 지원되며, 최종 지급액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계산해 확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씨 유족이 순직과 함께 신청한 '위험직무순직'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생명과 신체에 미치는 심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직무를 하다 사망한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진상 규명에 앞장서온 고인의 형, 이래진 씨는 2년 만의 순직 인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래진 / 고 이대준 씨 형 : 일단은 정부에서 (순직을) 인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.] <br /> <br />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건 아쉽다면서, 동생의 헌신이 이제라도 평가받길 바란다는 심경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래진 / 고 이대준 씨 형 : 동생은 정말로 8년 임기 동안에 정말로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. 그런 부분을 좀 높이 좀 평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의 순직 결정이 이 사건 처리 과정에 위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2921033199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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