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 드러난 대규모 인파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어제(2일)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'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'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되는 개정안에는 이번 이태원 참사 때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성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에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 관리 조치를 취할 주체가 없어 대형 사고 가능성이 있었다며,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중앙행정기관장, 또는 지자체장이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나 행사의 안전 관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.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030314356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