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"전기차 세액공제 차별 3년 유예해야"…美에 요청

2022-11-04 0 Dailymotion

"전기차 세액공제 차별 3년 유예해야"…美에 요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치를 담은 미국의 이른바 인플레이션감축법, IRA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한국산 전기차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항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겁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, IRA의 세제 혜택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자동차, 배터리 등 업계의 의견과 통상 전문가, 법조계의 자문을 거쳐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미 재무부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정부는 친환경 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북미 생산 친환경 차에만 7,500달러, 약 1,1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,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치를 3년간 유예해 달라는 겁니다.<br /><br />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2025년 완공되는 것을 감안한 겁니다.<br /><br />또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'최종조립' 정의를 완화해 해석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기업들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해 세액 공제 대상 전기차의 배터리 요건 완화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배터리용 광물을 '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'에서 조달해야 혜택을 받도록 돼 있는데, 여기서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해줄 것과 부품 조달 비율을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해줄 것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시장 확대를 위해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 등도 조건 없이 세액공제가 제공되는 '상업용 친환경차' 범위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의견서 제출에 앞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RA 집행을 총괄하는 미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와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안 본부장은 IRA 하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.<br /><br />#인플레이션감축법_IRA #정부의견서 #세액공제 #한국산전기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