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(11일) 국토교통부,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우선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, 임대인의 국세 체납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관련 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하고,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는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일종 의장은 전세 사기 관련 전담 기구를 확대하고, 검찰과 경찰이 공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111106224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