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…법원 "업무상 재해 아냐"<br /><br />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A씨의 아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아내는 시장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 병이 시작됐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, 근로복지공단 측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의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A씨의 감염 이유를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선홍 기자 (redsun@yna.co.kr)<br /><br />#도매시장 #코로나 #업무상재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