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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피의자 이상민' 형사 처벌 가능할까? / YTN

2022-11-20 2 Dailymotion

소방노조, 이상민 장관 고발…피의자 신분 전환 <br />이상민, 참사 발생 1시간 뒤에야 첫 보고 받아 <br />세월호 참사 때 해경 지휘부도 무죄 선고받아<br /><br /> <br />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큰데요, <br /> <br />그러나 정치적,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까지 나아가려면, 참사 전후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4일 소방노조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소방노조가 제기한 혐의는 크게 2가지. <br /> <br />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따로 없는 행사에선 행안부가 포괄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를 맡는데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직무를 다하지 않았고, <br /> <br />참사 당일 오후 6시 반쯤부터 112신고가 11차례 들어와 참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 장관에게 재난 업무에 대한 지휘권이나 추상적인 의무를 부여한 법률 조항도 여럿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장관이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고, 참사 이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장관이 참사 발생 한 시간여가 지난 뒤인 밤 11시 20분에야 첫 보고를 받은 만큼,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뚜렷한 증거가 추가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정웅석 /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: 보고도 늦었고 이에 대한 조치 자체가 사고 발생 이후에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직무유기라든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판례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해경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,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무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재난안전 총책임자로서 이 장관이 정무적,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창민 / 민변 1029 참사 대응 TF 간사 :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서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210547569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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