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요소수 품귀 사태 당시 요소수 없이도 화물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량 내 매연 인식 장치를 불법 조작해준 정비업자와 화물차주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남부경찰청은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비업자 3명과 이들에게 조작을 의뢰한 화물차 차주 1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정비업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화물차 요소수가 주입되지 않거나 적게 주입돼도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요소수 필요량을 인식하는 차량 내 전자 장치를 무단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특히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던 지난해 말 사업을 크게 확대한 거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들이 불법 조작으로 벌어들인 수익 1억6천여만 원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고, 유사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2110033187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