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리나 안물리나…'금투세 2년 유예' 대치 계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5,000만원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반드시 2년 미루겠다는 정부·여당과 '조건부 유예'만 가능하다는 야당이 맞서면서 논의는 공전 중인데요.<br /><br />어떤 이유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건지, 해외 사례는 어떤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정대로면 내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법.<br /><br />누구라도 주식·채권 등으로 5,000만원 넘는 투자소득을 올리면 과세한다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소액 투자자 보호를 내세워 과세 2년 유예, 10억원인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 보유 기준의 100억원 상향을 주장합니다.<br /><br />'초부자 감세'라며 반대해온 야당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,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 "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현재 개인 투자자들, 그리고 주식시장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감안해서 (금투세 도입) 2년 유예에 임해주시면 좋겠다…"<br /><br />금투세 과세 대상은 정부 추산 15만 명, 세액은 연 1조5,000억원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로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발생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또 거래세 절반 인하 시 1조원 넘는 세수가 줄고 대주주 기준 완화 역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해외 사례는 어떨까.<br /><br />대부분 선진국은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립니다.<br /><br />다만 장기 보유에 세제 혜택을 줍니다.<br /><br />미국은 1년을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해 세금을 매기고, 프랑스 역시 장기 보유 주식에 매년 일정 비율의 공제 혜택을 줍니다.<br /><br />국내에서도 투자이익에 과세하되 장기 투자에 유리한 과세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야의 힘겨루기에 금투세 시행을 불과 40일 앞두고 일선에선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금융투자소득세 #자본시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