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킨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 그룹의 이른바 '치킨 전쟁',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2심 재판부도 bh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·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120억 원, 물류용역계약에 대해선 85억 원을 배상하라며 bhc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앞서 1심에서 내려진 전체 배상액과 비교하면 배상 액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이후 bhc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쟁사 억지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고, BBQ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됐다며 악의적 소송임이 밝혀지는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13년 bhc가 분리돼 사모펀드에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지만,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bhc는 일방적 해지라며 3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2423122324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