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 규제만 지키면 거래 가능…'조각투자' 길 열렸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봄 제재 유예 조치를 받았던 음원 저작권 조각 투자 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최종 면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는 6개월간의 숙제를 잘 이행했다고 본 건데요.<br /><br />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재동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중가요의 저작권을 사들인 뒤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를 쪼개 여러 사람에게 파는 회사입니다.<br /><br />소액 투자로 매달 저작권료를 받고, 청구권 거래로 시세차익도 올릴 수 있어 인기를 끌었지만, 올해 사업이 중단될 뻔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 투자를 '증권 투자'로 규정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무허가 영업을 해온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당국은 다만 폐업 명령 대신 6개월의 개선 기간을 줬습니다.<br /><br />그 사이 회사는 기초자산을 금융기관에 신탁하고 투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자본시장법상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결정한 이유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규제만 지키면 미술품이나, 송아지 소유권까지 여럿이 나눠 투자하는 조각 투자 시장이 열리면서, 앞으로 다른 업체들도 이 같은 길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증선위는 한우와 미술품 소유권을 쪼개 파는 5개 조각 투자 업체에도 주식과 같은 투자라고 보고 6개월 안에 투자자 보호 조치 마련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거죠. 내가 투자하는 플랫폼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 플랫폼이 언제 제재를 당해서 거래가 중지될지 모른다는 위험이 있거든요?"<br /><br />금융당국은 다른 조각 투자 사업자들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#뮤직카우 #자본시장법 #조각투자 #증선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