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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증권사 전산오류 배상액, 거래 평균가로 산정"

2023-05-20 2 Dailymotion

법원 "증권사 전산오류 배상액, 거래 평균가로 산정"<br /><br />증권사가 전산 장애로 손해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당시 고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8월 한국투자증권의 홈·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 접속이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해외주식 투자자 A씨는 제때 거래를 못했다며 나스닥 등의 최고지수를 기준으로 5,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"최고가에 매도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"며 거래량을 반영한 평균 가격으로 계산해 1,60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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