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법원장 후보를 일선 법관들의 투표로 추천하도록 한 '법원장 후보 추천제'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기투표로 변질됐고, 임기 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치적 쌓기란 내부 비판이 잇따른 건데요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장 권한을 두고 사법부 안팎의 논란이 커지던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시작부터 권한을 내려놓는 '사법개혁'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(2017년 취임 당시) :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함께 소통하는 모습에서부터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런 배경에서 '법원장 후보 추천제'는 지난 2019년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추천제는 법관들이 투표로 직접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그 가운데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, <br /> <br />대법원장이 직접 법원장을 임명하던 이전 구조를 바꾼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이면 전국 20개 법원으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, <br /> <br />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후보 모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인사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한명은 청주지법에서도 법원장 후보로 천거돼 제도상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부망에는 추천제는 인기투표식이고 대법원장의 무리한 '치적 알 박기'라는 비난 글도 올라오며 공개적인 반대 의견도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동일 /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사법부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구성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. 판사라고 하는 다수의 눈치를 보는 그런 권력이 탄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거죠.] <br /> <br />대법원장이 추천 순위와는 무관하게 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을 놓고도 권한 분산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일 열린 판사 대표 회의체 '전국법관대표회의'에서도 <br /> <br />대법원장이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하며, 최근 잇따른 논란에 내부의 우려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주혜 / 국민의힘 의원(지난 7일) : 지금 3배수에서 (법원장을)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요, 대법원장이 입맛에 맞게. (일부 법원장은) 아예 3배수에 없는 사람을 뽑았어요.] <br /> <br />[이탄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7일)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105512667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