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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재개발 건물 보상받았으면 퇴거의무 생겨"

2022-12-12 0 Dailymotion

대법 "재개발 건물 보상받았으면 퇴거의무 생겨"<br /><br />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방해 되는 지장물에 대해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보상을 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는 퇴거·건물 인도 의무가 생긴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A사가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퇴거청구소송에서 "B씨에게 건물 이전·인도 의무는 없다"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토지수용 방식 사업을 인가받은 A사는 사업구역 안 주택 등을 보유한 B씨가 수용에 반발하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.<br /><br />1·2심과 달리 대법은 물건 가격으로 보상이 됐다면 소유주에게 철거 의무는 없더라도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 의무는 생긴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토지보상법 #건물소유주 #퇴거청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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