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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장 '제멋대로' 환불 규정 손질…식당·그늘집 강매 금지

2022-12-18 5 Dailymotion

골프장 '제멋대로' 환불 규정 손질…식당·그늘집 강매 금지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, 음식물·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된 표준 약관에 따라 앞으로는 예약일이 주말·공휴일인 경우,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, 2∼3일 전 취소는 요금의 10%를, 하루 전에는 20%를, 당일에는 30%를 위약금으로 내게 됩니다.<br /><br />또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고객이 그늘집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'물품·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' 의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.<br /><br />#골프장 #위약금 #공정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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