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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언·살해 협박까지…괴롭힘 온상 된 '5인 미만'

2022-12-20 1 Dailymotion

폭언·살해 협박까지…괴롭힘 온상 된 '5인 미만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데요.<br /><br />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가 괴롭힘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업체로 이직한 이 모 씨.<br /><br />새로운 도전을 향한 꿈도 잠시, 이 씨는 대표에게서 수시로 폭언과 고성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대표는 이 씨에게 막말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, 지난 6월에는 전화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.<br /><br /> "본인이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더라도 경찰서에 안 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고…"<br /><br />결국 이 씨는 떠밀리듯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,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표는 이 씨에게 공증서를 써서라도 지원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씨는 괴롭힘을 신고하러 찾은 노동청에서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씨의 직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'5인 미만' 사업장이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혼자 너무 억울하면 경찰에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라든지 고소·고발을 하든지…"<br /><br />지난해 기준,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 직장 갑질 중에는 '괴롭힘'이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겪는 대부분의 갑질이 사실상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.<br /><br />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, 3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도 수년째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영세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든지 행정적인 역량이 거기까지 커버하긴 어렵다…그런 주장들이 아직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."<br /><br />안전하게 일할 권리마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현실에 근로자들의 마음은 멍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직장내괴롭힘 #5인미만 #근로기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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