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장애인단체와 서울교통공사 사이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, 법원이 조정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,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조정안을 통해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사망사고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, 서울시 지하철역 275곳 가운데 승강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곳에 승강기를 2024년까지 설치하라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장연은 출입문을 막는 등 열차를 5분 이상 지연시키는 시위를 중단하고, 이를 위반하면 한 번에 5백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내놓은 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,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벌인 지하철 출근길 시위 7차례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, 재판부는 지난 9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부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122162933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