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,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른바 '퍼블리시티권'이라고 부르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처음으로, 이를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배상 책임도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3년 가수 유이 씨는 한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한의원이 '비만 프로젝트 후 유이로 거듭나세요'란 홍보 문구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'퍼블리시티권'을 침해당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유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, 2심 재판부는 아직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기엔 섣부르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지난 2014년 배우 공효진·김민희·류승범 씨가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결과는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 업체가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으니,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퍼블리시티권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,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,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명확하게 판례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가 퍼블리시티권을, 우리 말인 '인격표지영리권'으로 이름 붙이고 이를 민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재민 / 법무부 법무심의관 :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,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 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….] <br /> <br />개정안에 담긴 인격표지영리권은 '재산권'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초상권과 구분됩니다. <br /> <br />인격표지 당사자가 허락할 경우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당사자 사망 후엔 30년 동안 상속이 유지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당사자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초상권으로 인정되던 정신적 손해에 더해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는 만큼 권리 침해 시 배상액도 늘어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언론 취재나 스포츠 경기 생중계 등 '정당한 이익'이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, 법제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618325928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